계산 기준
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뒤, 아래 요율로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.
| 항목 | 근로자 부담 |
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(월 637만원 상한) |
| 건강보험 | 3.595%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 × 13.14% |
| 고용보험 | 0.9% |
| 소득세 | 연간 세액 추정 후 12로 나눔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 × 10% |
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,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, 4대보험료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고,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서 연간 금액을 추정합니다. 회사가 실제로 떼는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.
실수령액을 결정하는 것
- 비과세 금액이 클수록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.
-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.
-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급에 가깝습니다.
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이 각각 어떤 돈인지 궁금하다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 총정리를 읽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