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 총정리: 4대보험과 세금으로 실수령액이 정해지는 방식
연봉 4,000만원이면 월급은 약 333만원입니다. 그런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291만원입니다. 매달 42만원 정도가 사라지는 셈인데,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 두 덩어리입니다.
1. 이 글의 계산 기준
이 글의 숫자는 이 사이트의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조건입니다. 연봉 4,000만원, 월 식대 등 비과세 20만원, 부양가족 없음, 2026년 요율을 적용했고 소득세는 추정치입니다.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명세서가 정확합니다.
2. 4대보험: 근로자가 내는 몫
4대보험 가운데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.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.
- 국민연금: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%에서 9.5%로 올랐고,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서 근로자 몫은 4.75%입니다.
- 건강보험: 보험료율 7.19%를 절반씩 나눠 근로자 몫은 3.595%입니다.
-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에 13.14%를 곱한 금액이 따로 붙습니다.
- 고용보험: 실업급여 보험료로 근로자 몫은 0.9%입니다.
보험료는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월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있어서, 월급이 아주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.
그림에서 보듯 4대보험만 합쳐도 월 약 30만원이고, 그중 국민연금이 가장 큽니다.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는 돈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비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.
3. 세금: 소득세와 지방소득세
- 근로소득세: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어 가는 세금입니다.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, 미리 낸 세금이 많았으면 환급, 적었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.
- 지방소득세: 소득세의 10%가 별도로 붙습니다.
즉 매달 빠지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일단 낸 금액입니다.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 챙기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.
4.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
- 비과세 항목: 식대 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금액이 있으면 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
- 부양가족 수: 공제 대상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.
- 연봉 구성: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면 월 급여가 달라지고,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월급이 더 낮아집니다.
- 회사별 처리: 급여 항목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, 같은 연봉이어도 명세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.
5.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
-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이 빠짐없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회사에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.
- 연말정산에서 카드 결제수단, 월세, 연금저축·IRP 공제를 챙깁니다.
월급 자체를 올리기 어렵더라도, 빠져나가는 돈의 구조를 알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을 키울 여지는 있습니다.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, 건강보험공단,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