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기간: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신청 순서
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.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라서,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1. 받기 위한 네 가지 조건
-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(피보험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일 것
- 회사의 사정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
-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
-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
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 기준입니다.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8~9개월 이상 일해야 채워집니다.
2.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
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아래처럼 계속 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.
-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
- 회사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
-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
-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
-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떠난 경우
이런 사유는 증빙이 중요합니다. 급여 이체 내역, 진단서, 대화 기록처럼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퇴사 전에 챙겨 두세요.
3. 얼마나, 얼마 동안 받나
하루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%입니다. 다만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고,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매년 바뀝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.
받는 기간(소정급여일수)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.
| 가입 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4. 신청 순서
-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. 회사가 고용센터에 퇴사 사유를 신고해야 진행됩니다.
-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듣습니다.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.
- 처음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.
-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.
5.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기한: 수급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.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.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부정수급: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숨기면 받은 돈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.
- 조기재취업수당: 받는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제도의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